2021년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급휴직 지원금이 무엇이고, 신청 방법과 대상자는 누구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방안
지원금 사전 요건
현행 : 3개월 이상 유급휴업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개선 :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지원금 사전 요건
현행 : 피보험자 최소 10명 이상 (기업 규모별 상이)
개선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 (2022년까지 한시적)
무급휴직지원금이란?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수단으로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근로자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휴직의 필요성, 근로자의 복귀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아래 해당사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재고량 : 50% 이상 증가 (직전연도 평균 대비)
- 생산량 :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 매출액 : 3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 재고량/매출액 추이 :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 기타 : 기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2021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
2021년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무급휴업
기간 : 30일 이상 실시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함
- 19명 이하 : 50%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무급휴직
기간 : 90일 이상 실시
대상자 :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해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 사전 실시 (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무급휴직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유지 계획 수립은 노사 협의(합의)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향상 프로그램, 업무 복귀 계획 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고용유지 조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청, 지청) 사업 계획서 접수
- (청, 지청) 사실 관계 조사 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계획서 및 조사 보고서 송부
- (청, 지청) 심의 결과 통보
- (사업주) 무급 등 고용유지 조치 계획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여 최대 180일(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근로자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