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 / 2020. 4. 12. 09:35

아파트 공용부 (계단, 복도 등) 물품 적치 금지 안내문

아파트와 같이 다세대가 사는 공간에 아무렇지 않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동이라면 경우가 다릅니다. 집안에 두기에는 불편하고, 완전 외부로 빼놓기에는 도난당할 것 같고, 그러니 아파트 내부에 적치하는 양심 도둑들이 생깁니다.

 

겨우 하나 놓았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이지만,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한층에 사는 세대가 많으면 적치해 놓은 물건들이 다양한 종류에 많은 양이 쌓입니다. 본인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공용부 물품 적치 금지 안내문 섬네일

 

아파트 공용부 (계단, 복도 등) 물품 적치 금지 안내문

안내문은 문서서식은 아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글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파트명과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공용부 물품 적치 금지 안내문.hwp
0.01MB

 


 

화재 시 피난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당 아파트의 공용부분 (계단, 복도 등)에 폐박스, 쓰레기봉투, 기타 각종 물품을 적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
② 입주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1. 제10조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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