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함께할 동반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마쳐야 최종 혼인신고가 됩니다. 대부분 처음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혼인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혼인신고 준비물과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죠. 이번 포스팅은 혼인신고 방법 및 준비물을 다루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1통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방문 기간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사인도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증인 정보 (부모님, 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도장이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동성동본 혼인 : 제적등본과 족보 사본,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작성한 확인서 제출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는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터넷에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혼인 당사자와 부모,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되죠. 외국인, 근친혼 여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동의자 부분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혼인 당사자인 경우에만 작성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가서 서류만 제대로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서류 작성방법
혼인신고서는 되도록 미리 작성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작성해도 되고, 타이핑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빨간색 네모칸 부분은 필수 항목입니다. 따라서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등의 기본정보는 미리 알아가셔야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필요하니 꼭 사전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은 혼인신고 양식에 작성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