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 / 2020. 10. 2. 09:05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꼭 주휴수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피로 해소와 노동력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하면 5일 치 급여가 아닌 6일 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2020년 최저 임금 : 8,590원 (2020년 10월 01일 기준)

▷ 8시간 x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2020년 최저 임금 : 8,590원 (2020년 10월 01일 기준)

▷ [1주 총 근로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결근 시 미지급됩니다. (조퇴와 지각은 결근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한 날 만근입니다.

·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 됩니다.

 

아르바이트 주의 사항

아르바이트생중에 주휴수당에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악덕 사장을 만나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중에 계약서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구두 협의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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