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은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도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보험과 다르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가입 만료 하루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에서 발송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문자를 받게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방법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싫은 분들은 보험 설계사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설계에 맞춰 비용만 지급하면 손쉽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자동차 보험 견적을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상에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하니, 쉽게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일일이 디렉트 자동차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을 기입한 후"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제대로 알아보기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념을 두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나면 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과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이 해당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 신체손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등이 해당합니다. 처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나열된 용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각 해당 항목에 자세한 설명과 제가 가입하고 있는 가입 특약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사항"
대인배상 Ⅰ 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미가입 시 행정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사상이 일어났을 경우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대인배상 Ⅱ 는 책임보험 초과액을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여부 선택이 가능하나, 고민하지 말고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은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가입 한도 내에 배생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제차와 사고 나서 상대 외제차 수리비용으로 집 한 채 가격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고가의 외제차가 즐비해 있기 때문에 불안 정도에 따라 금액을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입금액 5억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기 신체손해,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의 사고로 운전자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두 가지 담보는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상해 특약 1억/3천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자기 신체손해와 자동차 상해 특약은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량에 자신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 등급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2억과 5억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입금액 2억을 선택하였습니다.
자기 차량손해는 차량은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에도 한도 등급에 맞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 시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손해액의 일부는 피보험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론
"보험은 불확정한 것을 확정한 사실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신성한 책무이다" 라는 휴브너의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동차보험을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그 보험비를 아까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사고 났을 때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마음을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처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고자 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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