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 / 2020. 5. 10. 09:01

아파트 차량 단속 안내문

아파트 차량 단속 안내문

 

새로 이사 간 아파트에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몰래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주차장 차량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아파트가 새로 생겼지만 미분양 세대주가 많아서 오랜 기간 입주자를 끌어 모으는 바람에 주차장을 개방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튼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차량 단속 안내문을 올려놓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파트 차량 단속 안내문

우리 아파트 주차장 운영규정(AA-2020.04.01)에 따라 주차장 차량 단속을 2020년 05월 01일부터 실시합니다.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하며,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중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중립기어 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불법주차단속기간 : 2020년 05월 01일부터 (수시)

 

□ 주차장 바닥 주차선 색상을 기준으로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 흰색선 - 일반 차량

  • 파란선 - 경차

  • 노란선 - 야간 주차 (21:00 ~ 09:00)

 

□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자동차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스티커를 배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당 차량 1대가 기준이며, 2대 이상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관리사무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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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접수 및 등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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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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